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/기초자치단체장/전라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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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 문서: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/기초자치단체장
1. 전주시장[편집]
2. 군산시[편집]
3. 익산시[편집]
4. 정읍시[편집]
5. 남원시[편집]
6. 김제시[편집]
7. 완주군[편집]
8. 진안군[편집]
9. 무주군[편집]
10. 장수군수[편집]
11. 임실군[편집]
12. 순창군[편집]
13. 고창군수[편집]
14. 부안군수[편집]
[주의] 지금과는 공직선거법이 달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단독 출마라도 무투표 당선 될 수 없었다. 당시 공직선거법 제191조 2항에 따르면 단독 출마일 경우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. 이는 2010년 1월 25일 삭제되었다.